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1이 해당되며 이부분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대인배상1은 1억 5천만원을 가입해야만 법적으로 의무가 충족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 1억5천만원 초과부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2를 무제한으로 가입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 대물배상은 현재 10억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최소로 하여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사고시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장해주는데,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일부 수리비 또는
전체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앞에 나온 모든 특약을 가입해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구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자는 각 조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가용 차주가 의무가입에서 면제될 방법은 정말 아예 없나요?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바 -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승인 ** 자동차주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함
사고시 나의 신체적 손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부족할 수 있고,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 급수와 무관하게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며,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되기도 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한 차감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보장이 큰 것은 "자동차상해"이나
보험료 부분에서 약 3~6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책임보험만 구성하는 것은 비추천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 차량이 해외 스포츠카"라든가 할 경우에는
기본 보장인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풀어 설명하자면 "나를 친 상대방이 무보험자(혹은 무면허)"일 경우
나에게 보상해 줄 상대방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집니다.
이 경우를 위한 보장입니다.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