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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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1이 해당되며 이부분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대인배상1은 1억 5천만원을 가입해야만 법적으로 의무가 충족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 1억5천만원 초과부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2를 무제한으로 가입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 대물배상은 현재 10억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최소로 하여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사고시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장해주는데,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일부 수리비 또는
    전체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앞에 나온 모든 특약을 가입해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구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자는 각 조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자가용 차주가 의무가입에서 면제될 방법은 정말 아예 없나요?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바
    -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승인
    ** 자동차주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함

  • 사고시 나의 신체적 손해 보장은 무엇으로?

    사고시 나의 신체적 손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부족할 수 있고,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 급수와 무관하게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며,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되기도 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한 차감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보장이 큰 것은 "자동차상해"이나
    보험료 부분에서 약 3~6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책임보험만 구성하는 것은 비추천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 차량이 해외 스포츠카"라든가 할 경우에는
    기본 보장인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풀어 설명하자면 "나를 친 상대방이 무보험자(혹은 무면허)"일 경우
    나에게 보상해 줄 상대방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집니다.
    이 경우를 위한 보장입니다.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